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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48호(2019.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4. ~ 2019.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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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8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성장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2-6-2.)

 

나. 체비지 면적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도록 함(안 4-6-5.)

 

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이 주택지를 공급 받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도록 함(안 5-7-2.)

 

 

3. 의견제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5-3동

 

ㅇ 팩스 : 044-201-5657

 

ㅇ 전자우편(이메일) : jjs514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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