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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85호(2019. 1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5. ~ 2019.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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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5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개선 및 중복 별표와 서식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 경우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허용(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및 연구추진을 위한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별표 4)

 

(3) 총괄기관,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내역 관리의 전산화(제31조제5항, 제33조제2항)

 

(4)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회수(제37조제1항)

 

(5)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 이내로 집행(별표 4)

 

(6)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증명서류를 협약 시 제출하도록 함(제25조제4항)

 

(7)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기준을 과제협약에 포함(제27조제11항)

 

(8) 장관이 지정한 과제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제1항)

 

(9)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 예외 인정(제24조제12항)

 

(10) 대학, 출연연 등의 경우 학과 부서가 다르면 평가위원 위촉 가능(별표 1)

 

(11) 3책5공(연구책임자의 3개 과제 책임, 5개 과제 연구 참여) 예외대상 기준 완화(제26조제2항)

 

나.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1) 기획 관리 평가 등의 기술전문성 향상 및 유사분야 다수 연구과제를 책임 관리하기 위한 PM제도 도입(제11조의2)

 

(2)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종료에 따라 사업단의 업무 권한을 총괄기관으로 이동(제12조의2)

 

(3) 총괄기관과의 위탁협약을 통한 사업관리 위임(제14조, 별지 제7호)

 

(4) 예타 수준의 대형 연구수행조직(300억 이상 사업, 사업단) 및 중형 연구수행조직(300억 이하 사업, 연구단) 체계 마련(제13조, 제13의2)

 

다. 별표 및 서식 정비

 

(1) 공동관리규정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기준(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별표 4) 신설

 

(2) 행정안전부와 총괄기관 간 협약서(서식 제7호), 총괄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서(서식 제8호), 협약변경 신청서(서식 제9호) 보완

 

(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과 중복되는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별표 6) 및 참여의사 확인서 등 서식 제2 ∼ 5호, 서식 14 ∼ 17호, 서식 제2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10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5-6237

 

- 이 메 일 : turn198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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