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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4호(2019.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9. ~ 2019. 12.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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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4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기술지침서상 즉시 정지 등이 필요한 사건을 규정에 구체화하여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문화 결여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로 미임계 상태 도달로만 ‘원자로 정지’로 정의하였던 부분을 원자로 정지 관련 계통의 동작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관련 보고대상 사건을 기술적으로 일치 (제3조제1항제4호, 별표 3.1 및 4.1. 개정)

 

나. 운영기술지침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노외핵계측기로 측정한 열출력’ 및 ‘운전모드 변경’ 기준 등으로 구체화 (별표 2.2. 개정)

 

다. 가동 원전에서 정비 등을 위해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인출한 경우에도 원자로냉각재가 계통 외부로 과다 누설 시 보고대상에 추가 (별표 3.4.바. 신설)

 

라. 사건 등급평가 결과 안전문화 결여로 1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실시 (제 8조제4항 신설)

 

마.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도난·분실·화재 등 사건은 필요한 경우 등급평가 실시 근거 마련 (별표 1.2. ‘사건등급평가’란 주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amn3322@korea.kr

 

3) 팩스 : 02-397-729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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