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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10호(2019. 12.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2. 9. ~ 2019. 12.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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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910호

 

「하천법」제50조제4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천법」 제50조제4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 및 수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고시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

 

나.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4조)

 

홍수통제소장이 하천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 조정을 실시할 때 다른 법령에 사용계획이 제시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다른 국가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다. 하천수 사용허가의 원칙, 유효기간, 허가조건 및 복합허가 사항의 처리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하천수 사용허가를 시행할 때의 기본원칙과 하천수 사용허가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 홍수통제소장의 허가업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처리할 때의 유의해야 할 조건에 관한 사항과, 하천점용 등 복합허가를 처리할 때의 처리방법을 규정함

 

라. 허가량 검토(안 제9조)

 

하천수 사용허가는 물수지방법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검토하고, 허가량은 물 사용특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용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업무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량조정 및 계획·실적보고(안 제10조, 제11조)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시 허가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법령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의무 규정을 구체화

 

바.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안 제12조)

 

하천수 사용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의 기준을 정하고, 하천수 사용신고에 따른 관리방법을 제시

 

사. 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안 제13조)

 

하천수 사용허가와 연계된 다른 물 관리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물 사용에 관한 정보가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

 

아. 재검토기한(안 제14조)

 

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자원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관리과(전화: 044-201-7653, FAX : 044-201-7650, 전자우편 : iamnanso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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