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50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규제입증책임제(’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의 시행에 따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9.5.7.)에서 권고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지정 신청과 인증심사기준 제정 주체를 구분하여 의미의 명확화(제24조 제1항)
나.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의 첨부 서류 표시 변경(별지13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jinchoi@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3) 팩스 : (043) 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870-53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