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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35호(2019.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10. ~ 2019.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63 | 팩스번호 : 044-203-3480 | boktae07@korea.kr | 조회수 : 363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5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개정(‘19.10.16)에 따라, 종전의 안전성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사기관 복수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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