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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13호(2019.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2. 10. ~ 2019.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81 | 팩스번호 : 044-201-6895 | juhyunlee@korea.kr | 조회수 : 4341

⊙환경부공고제2019-913호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2020년에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 팩 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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