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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15호(2019.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10. ~ 2019. 12.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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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915호

 

「(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 개정 추진(’19.11.25∼12.15 행정예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는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운영지침’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동일내용을 적용하는 “목표운영 지침 제86조∼제102조”는 “배출량 인증지침 제10조∼제23조 및 제30조”를 준용

 

나. 그 외 변경된 산업분류코드, 띄어쓰기 등 용어 정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정민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19년 12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정민 사무관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obba@korea.kr

 

4) 팩스 번호 : 044-201-659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정민 사무관(전화 : 044-201-65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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