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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18호(2019.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11. ~ 2019. 1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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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918호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71호, 2019. 4.17)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9.4.17일 旣개정된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

 

 

2. 주요 개정사항

 

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유사명칭 환경부 고시(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와 혼동 및 생산자 등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문구를 참조하여 제명을 변경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 인용조항 수정(제9조의2→제9조의3)하고,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보완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표 2)

 

- 재질 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3.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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