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920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19-○○호, 2019. 12.○○)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제9조의2에 따른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절차 관련
- 평가업무의 기본사항, 평가대상 확인, 평가 검토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평가결과 통지, 이의신청, 재질ㆍ구조의 시험분석 등
3.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