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2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이 규정의 계속 유지 필요가 있어 일몰기한 연장과 일몰기한 설정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설정
→ 종전의 고시에는 “유효기간”을 특정일자(예 : 2019년 11월 31일까지) 방식으로 정하여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해야 되나 “재검토기한”으로 개정 설정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부칙 변경(종전 고시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4772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2-230-2349(경위 이혜정), FAX : 052-230-2948
- 전자우편 : vs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