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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40호(2019. 12.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2. 12. ~ 2020. 1.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6 | 팩스번호 : 044-203-3466 | leejihee@korea.kr | 조회수 : 575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0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해 지정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고시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현황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나. 취소일자 : 2020. 1. 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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