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376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림청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81호, 2019.7.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의 지방정원에 대한평가지표 등 세부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 전문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