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7호(2019.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2. 13. ~ 2020. 1. 2.)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03 | 팩스번호 : 02-397-7310 | hwcafe@korea.kr | 조회수 : 613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7호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의 원자로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 기술기준을 준용하던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시설 특성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화재위험도분석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관련 용어 및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 차폐체, 케이블, 방폐물 저장용기 등은 불연성물질 또는 난연재료 사용(안 제4조)

 

다. 화재방호시설로 인한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상 방지,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화재방호시설 사용 등 소방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안 제5조)

 

라. 소화수 저장량 및 공급설비, 소화전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밀도, 가스계화재방호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 등 소방시설 설계기준(안 제6조)

 

마.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의 내화등급, 피난 및 접근 통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화재위험도분석 주체ㆍ방법 및 보고서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hwcafe@korea.kr

 

3) 팩스 : (02) 397-7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고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