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안) 행정예고


  •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19-105호(2019.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13. ~ 2020. 1. 2.) [마감]
  • 전화번호 : 053-230-6424 | 팩스번호 : 053-635-0931 | sbs76@korea.kr | 조회수 : 7014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9-105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 권역에 대하여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동해남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2.)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해남부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고시일 ~ ’35.12.31

 

마. 수질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기획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daegu/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우편번호 : 42768)

 

※ 자세한 사항은 전화(053-230-6424), FAX(053-635-0931), 전자우편(sbs76@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