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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705호(2019.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16. ~ 2020. 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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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 및 개방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7.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 (9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7종), 개방표준 용어정의, 관리체계 및 개방표준제 개정 절차 마련(‘19.7.8)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자치단체별 개방중인 개방표준(10종)*을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으로 전환 개방

 

* 무인민원발급정보, 민박/펜션업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산불위험지역, 야영(캠핑)장, 낚시터정보, 지반침하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2종(시간, 시군구명) 개정

 

- (시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분리하여 표시

 

- (시군구명)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분리하여 중복표기 방지

 

○ 분야별 표준 개별항목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개방기준 개정

 

- (공통) 소재시도로명주소, 시군구코드, 복수표기 등 4종 설명 보완

 

- (분야별) 개별항목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수정, 삭제, 신설 등 23종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jang2013@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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