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5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변경(별표1)
1) 포상금 지급액은 환수결정금액의 30/100으로 하되, 최저 지급액은 3만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yn0117@korea.kr
- 팩스 : 044-202-39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 (044) 202 - 32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