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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44호(2019.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23. ~ 2020.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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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4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체력인증의 대상 범위를 유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유소년기 체력인증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인증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소년기 체력인증기준 추가를 통한 체력인증 범위 확대

 

나. 성인기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기준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minji1652@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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