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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516호(2019.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23. ~ 2019.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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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9-516호

 

「장애인고용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장애인 고용 시 매월 드는 평균비용을 기초로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2020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결정(월 1,078천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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