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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48호(2019.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23. ~ 2020.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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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48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마감재료의 양면이 달리 구성된 경우에는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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