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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656호(2019. 12.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2. 24. ~ 2020.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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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56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및 방법, 공시 혜택, 공시내용 점검, 공시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시내용 및 방법) 공시 내용은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 전담인력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활동으로 하며(제2조),

 

- 최고경영자 확인을 거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며(제3조),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동사항 다음날까지 신고(제4조)

 

나. (공시 혜택) 공시자(이행확인서 발급)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수수료를 할인(30%) 받을 수 있고,

 

- ‘공시 이행 사실(인증명판, 서류)’,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공시시스템)’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공시 우수 기업’ 선정대상이 됨(제5조~제9조)

 

다. (공시내용 점검) 과기정통부는 공시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회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제10조),

 

- 점검결과 중, 허위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제11조~제12조)

 

라. (공시 취소) 공시가 거짓 또는 허위거나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여된 혜택도 취소됨(제13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주소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 전화 : 044-202-6451, FAX : 044-202-6037, E-mail : kisto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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