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941호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33호, 2017. 12. 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관리사각에 놓여 있던 키즈카페를 법정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시키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중
- 위 개정 시행령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위임)하도록 개정될 예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1의 제2항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놀이형(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이 설치된 영업소를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 1.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모사전송 044-201-6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