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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127호(2020. 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2. ~ 2020. 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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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 예정)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및 영세사업자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확대(제11조제8항 신설)

 

-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 산정 시 1.5배의 가중치 부여

 

○ 공익광고 편성의무 면제 기준 마련(제10조 단서 개정)

 

-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편성의무 면제

 

○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제10조제2호 개정, 제3호 신설)

 

-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매체영향력이 큰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에서 1000분의 1로 상향

 

 

3. 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anobb@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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