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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호(2020. 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2. ~ 2020. 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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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0-2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별표 제3호 바목 신설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규정함.

 

나. 상대평가 기준의 가중치 변경(안 별표 5 제1호 변경)

 

환자구성상태 평가 중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과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교육 기능 평가 중 교육 수련 영역 평가 항목의 신설로 인해 상대평가 가중치 변경함.

 

다. 환자구성상태 상대 평가 기준 변경(안 별표 5 제2호의 가목)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을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및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의 비율을 신설하고 산정방법을 규정함.

 

라. 교육기능 평가 기준 변경(안 별표 5 제2호의 나목)

 

교육기능 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의료질 평가)를 추가하고 산정방법을 규정

 

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 변경(안 별표 3)

 

특정 권역 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기초 지자체 주민의 의료이용지역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역 조정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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