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발전 및 국내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귀포항(동방파제 인근 해상)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귀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11(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93-2549, FAX : 064-793-2948,
- 전자우편 : ksw1024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강성우, ☎ 064-793-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