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1호
「교통조사지침(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조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통조사 기준, 대상 및 방법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조사방법 수정 등 교통조사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일관적인 기준의 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조사 실시구역, 조사대상 등을 현재 기준의 행정구역, 통계분류기준 및 용어로 현행화하여 성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장제3호가목)
나. 시설물 관제자료 등 교통조사와 밀접한 빅데이터를 조사기반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조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1호가목)
다. 조사표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조사지점 및 결과를 명확히 규정, 조사방법론 변경 등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수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2장제2호다목, 제3장제4호나목 및 다목, 제3장제4호가목 및 나목 및 다목, 제3장제6호다목 및 라목, 제3장제8호나목 및 다목, 제3장제10호 나목 및 다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조정과
ㅇ 전화 : 044-201-3791, 3794, 팩스 : 044-201-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