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3호(2020. 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0. ~ 2020. 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420 | 팩스번호 : 044-202-5496 | jin0124@korea.kr | 조회수 : 3034

⊙국가보훈처공고제2020-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별표 5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위한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상이등급 분류번호 중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1급 2항 7102호와 신설된 2급 8124호, 2급 4203호와 신설된 1급 3항 8123호 복합판정 시 상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jin01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