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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호(2020. 1.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 10. ~ 2020. 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7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32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서 철도보안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4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의5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마련함

 

나.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기준 마련(안 제7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9조, 제10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성능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도록 함

 

라. 성능점검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제14조)

 

성능점검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경영시스템 준수여부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5조~제18조)

 

성능검사 기준을 명시하고,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바. 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9조~제24조)

 

성능인증 및 취소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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