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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호(2020. 1.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 10. ~ 2020. 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7 | 팩스번호 : 044-201-5671 | | 조회수 : 313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서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9에 따라 위험물등을 취급·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과 특수시설 및 수화물 투입 자동화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나.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의8제6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심사위원의 자격 조건, 인원 수 및 역할 등을 마련함

 

다. 시험기관 적합성 심사(안 제7조,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라.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안 제9조)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폐지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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