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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760호(2020. 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3. ~ 2020. 2.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16 | 팩스번호 : | rtu1017@korea.kr | 조회수 : 3665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60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얽매임 보호를 위한 측정 범위의 상한선 제시

 

나. 그네 안전요건에 ‘다중사용자용 좌석’ 항목 신설

 

다.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건’을 별도의 장에 통합규정

 

라. 방염처리여부 확인 대상(충격흡수용 표면재)규정 명확화

 

마. 설치검사 시 제품인증서 확인 시점 변경

 

바. 놀이시설 경계범위 구분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2. 3.(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rtu1017@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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