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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7호(2020. 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3. ~ 2020.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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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호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되어온 병역특례제도로서 2015년 이후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며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2019.11.21.)」발표에 따라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고 “겸직”과 관련된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복무(봉사)기관의 사전지정제 도입(제2조제4호,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나. 봉사계획 사전 승인제 도입(제9조의3)

 

다. 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 강화(제11조)

 

라. 부실이행자 처벌 강화(제18조제1항)

 

마. 주기적 보수 교육 근거 마련(제7조의2)

 

바. 겸직의 정의 및 허가범위 등 근거 마련(제2조제9호,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체육요원 관련), 공연전통예술과(예술요원 관련)

 

- 전자우편 : hasllar@korea.kr(체육요원 관련), mysoul@korea.kr(예술요원 관련)

 

- 팩스 : 044-203-3489(체육요원 관련), 044-203-3475(예술요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체육요원 관련 / 전화 044-203-3122, 팩스 044-203-3489) 또는 공연예술전통과(예술요원 관련 / 전화 044-203-2740,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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