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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5호(2020. 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3. ~ 2020.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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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5호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소방청장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를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구조 활동의 질을 높이고,

 

나. 화학, 수난, 산악 등 분야별로 전문장비에 대한 필수 선택장비를 조정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며,

 

다. 사고 유형에 적합한 장비의 종류 및 구성을 추가하는 등 복잡 다양한 현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도 높은 장비에 대한 대별 장비보유 적응성 및 보유기준 강화

 

1) 선택장비 → 필수장비, 대별 보유기준 개수 상향 조정

 

가) 선택→필수(일반, 특수, 직할)

 

- 일반구조용 : 헤드랜턴, 장비휴대용 조끼, 운전석 에어백 작동방지장치

 

- 산악구조용 : 푸르직 다목적확보장비, 이동식 추락방지장치, 케이블도르래, 로프 장력측정기, 로프 절단기, 요구조자이송장비, 자기확보줄

 

- 수난구조용 : 습식잠수복, 긴급잠수장비, 구명부환

 

- 화생방 및 대테러구조용 : 누출방지테이프, 경계지역 설정라인

 

- 중량물작업용 : 휴대용 윈치, 벨트슬링

 

- 탐색구조용 : 소방드론(무인기)

 

- 보호장비 : 대원탈출장비

 

나.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대 보유기준 마련

 

1) 선택장비 지정 : 긴급잠수장비, 흡착제, 리프트잭, 회전고리장치(스위벨)

 

다. 주요 활용도 고려한 장비 명칭 및 내용 수정

 

1) 장비명 변경

 

- 행정차(화물) → 행정차, 로프보호기(철재) →로프보호기, 웨빙류 → 슬링, 원거리유독가스탐지장비 → 원거리탐지장비

 

2) 내용(제원, 종류 및 구성) 변경

 

- 구성 변경·추가 및 삭제 : 도르래(구성 → 종류로 변경), 케이블도르래(구성 → 종류로 변경), 유압콤비툴(종류 ‘배터리식’ 삭제), 차량 문개방기(구성 ‘휴대용 유리파쇄기’ 추가), 설상

 

구조장비세트(구성 ‘긴급체온유지형 비상담요’ 추가), 내전복 세트(구성 : 고무장갑 → 절연장갑), 동력절단기(종류 ‘배터리식’ 추가), 대원탈출장비(구성 ‘고정장치’ 추가)

 

라. 개인휴대 안전장비 필요장비 2종 추가(별표2, 제4조 관련)

 

1) 보호장비 2종

 

- 구조화(선택 지정), 인명구조경보기(일반·화학·직할 필수, 수난·산악·항공대 선택 지정)

 

마. 사용빈도가 낮거나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및 통합

 

1) 장비 삭제

 

가)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 휴대용 장비걸이

 

2) 유사한 장비 일원화

 

가) 유사기능 장비 통합 : 산악구조복세트(동계, 춘추, 하계 산악 구조복), 다목적고온절단기(플라즈마, 수중, 용융절단기 등), 유압엔진펌프(대형 및 휴대용엔진펌프), 수중탐지기(수중음파탐지기, 수중영상탐지기), 크랙확보세트(피톤류, 확보캠류, 확보너트류, 너트회수기), 설상구조장비세트(눈삽, 눈탐침봉, 피켈, 스노우 슈즈), 방탄장비세트(방탄헬멧, 방탄조끼)

 

나) 구성품인 장비 세트에 포함 : 블로우건(→동물포획장비), 스킨핀(→스노우클링세트), 간이 인체제독텐트(→인체제독텐트), 오염물질 수거통(→누출물 수거장비 세트)

 

바. 사용빈도가 낮거나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및 통합

 

1) 장비 삭제

 

가)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 휴대용 장비걸이

 

2) 유사한 장비 일원화

 

가) 유사기능 장비 통합 : 산악구조복세트(동계, 춘추, 하계 산악구조복), 다목적고온절단기(플라즈마, 수중, 용융절단기 등), 유압엔진펌프(대형 및 휴대용엔진펌프), 수중탐지기(수중음파탐지기, 수중영상탐지기), 크랙확보세트(피톤류, 확보캠류, 확보너트류, 너트회수기), 설상구조장비세트(눈삽, 눈탐침봉, 피켈, 스노우 슈즈), 방탄장비세트(방탄헬멧, 방탄조끼)

 

나) 구성품인 장비 세트에 포함 : 블로우건(→동물포획장비), 스킨핀(→스노우클링세트), 간이 인체제독텐트(→인체제독텐트), 오염물질 수거통(→누출물 수거장비 세트)

 

사.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수난구조용 신규장비 도입

 

1) 급류구조장비세트 : 구성-수난헬멧, 밸브 없는 구조의 건식잠수복, 드로우 백, 구조용 조끼

 

2) 휴대용 압력 챔버 : 절대압력 3기압 미만, 이동가능, 2인용 이하

 

3) 표면공기공급 잠수기구세트 : 구성-컨트롤박스, 헬멧, 공기릴, 통신릴, 수심측정릴, 저압펌프 등

 

아. 소방장비 수요조사 현장방문 의견수렴 반영 신규장비 도입

 

1) 여진탐지기 : 직할구조대 선택장비 지정

 

2) 전기차구조장비 : 일반·직할·생활안전대 선택장비 지정

 

3) 개인 유해가스경보기 : 일반·화학·직할구조대 선택장비 지정

 

4) 배터리식 송배풍기 : 이동식송배풍기 종류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hhs9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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