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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6호(2020. 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3. ~ 2020.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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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6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산출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관선택밸브의 모터식 작동장치 관련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1)

 

나. 자동차압·과압조절댐퍼 개폐작동 및 무전기 출력반응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2)

 

다.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신설(안 별표 2)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방지버팀대, 소방용수격흡수기, 소방용행가

 

라. 타 기준 개정에 따른 품명 변경 및 용도에 따른 제품검사 수수료 차등 적용(안 별표 3)

 

마.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 수수료 항목 신설(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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