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그 밖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o 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시 지역별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예정 교육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정신청 기관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하여 기존 현장평가를 강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였음
o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최종 검토하는 심의회의는 자체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강의평가 시는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제출서류 확인, 인력·시설·장비 보유 등의 단순 사실 관계 확인 사항은 내부직원이 평가하도록 개정함
o [별표 1] 내부전문가 인력요건을 개정하여 안전원 고시에서 정하는 ‘기타 전문가’는 ‘학력·자격+경력’ 기준으로 정비하고, 현재 강의경력만 규정한 것을 ‘실무·연구경력’도 추가하도록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총괄훈련과(교육훈련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총괄훈련과(전화 : 042-605-7777,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kjmlove41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