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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호(2020. 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4. ~ 2020. 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48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6543

⊙소방청공고제2020-1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수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감리업자가 상주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현장이탈 할 경우에 소속 감리원 중 동급이상 자격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없고,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감리원이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책임감리원과 동급이상 또는 동일현장의 차상위 등급 자격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감리원 근무방법을 개선함.(안 제14조의2 제2항)

 

나.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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