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2호(2020. 1.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 14. ~ 2020. 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48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3920

⊙소방청공고제2020-2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방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함(안 제3조)

 

나.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정함(안 제4조)

 

다.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준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