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0-5호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위탁기관의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이 고시에 명시되어 기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 시(3년 단임)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삭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