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0-5호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특허청장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4조
고시 목적, 적용 범위,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및 용어 정의
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출원서 등, 임시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을 규정
다. 재전자화 대상을 규정(안 제7조)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라. 재전자화 처리기관을 규정(안 제7조)
전자문서의 재전자화는 전자화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603호
· 전화 : 042-481-5159, Fax : 042-472-3605
· 전자우편 : mlc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정보시스템과 (전화 042-481-5159, 팩스 042-472-3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