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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취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0-6호(2020. 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5. ~ 2020. 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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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0-6호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취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의 기초방식,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결과 통지 방법 등에 대해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산업재산권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및 ‘전자화대상 서류’의 근거 조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공보에 게재된 사항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경우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자화 절차 신설(안 제5조,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5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재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의 기초방식, 전자화가 필요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재전자화 결과에 대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접수증에 사전 고지,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결과 통지 방법에 대해 신설, 전자화, 재전자화, 정정전자화에 대한 용어 정비

 

나.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불일치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산업재산권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전자화대상서류의 조문 일치시킴

 

다.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 업무 명확화(안 제21조)

 

공보에 게재된 사항이 전자화대상서류의 원본과 상이한 경우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를 의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취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603호

 

· 전화 : 042-481-5159, Fax : 042-472-3605

 

· 전자우편 : mlc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정보시스템과 (전화 042-481-5159, 팩스 042-472-3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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