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23호(2020.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7. ~ 2020. 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44 | 팩스번호 : 044-201-6654 | leesujung@korea.kr | 조회수 : 4090

⊙환경부공고제2020-23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알리고, 교육 수료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근거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계획의 보고 :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

 

나. 교육기관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대상여부 등을 공지

 

 

3. 의견제출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전략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44, 6652), FAX(044-201-6654) 또는 전자우편(leesuju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