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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2호(2020.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17. ~ 2020.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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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32호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발달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비축물자 관리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함

 

 

2. 개정내용

 

가. 비축 대상에서 해제된 긴급 복구용 자재(수도관로)는 비축물자 관리대상에서 제외(안 제3호 가목)

 

나.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리가 이관된 주요 댐의 발전시설 복구자재를 관리대상에 포함(안 제3호 가목)하고 확보기준을 마련(안 제6호 가목)

 

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비축물자 사용기준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준과 일치시킴(안 제7호 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비상안전담당관실)로 2020년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 : 044-201-6491, 팩스 044-201-6496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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