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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4호(2020. 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20. ~ 2020. 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3872

⊙환경부공고제2020-34호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72, "16.9.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한국상하수도 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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