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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5호(2020. 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20. ~ 2020. 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3747

⊙환경부공고제2020-35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19.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하고 있으며(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 명칭 변경(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한국물기술인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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