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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33호(2020. 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21. ~ 2020. 2.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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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33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 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14종)을 동 목록에 추가할 필요

 

 

2. 주요내용

 

○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종)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4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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