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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6호(2020. 1.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 23. ~ 2020. 2.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57 | 팩스번호 : 044-202-3925 | | 조회수 :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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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0-46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 학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안 제2조)

 

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시행주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설립근거, 인정심사기준(안 제4조)

 

다. 외국학교 등의 인정심사에 대한 절차 및 준비 서류(안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 비용 징수 근거(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7, 팩스044-202-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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