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전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가. 1MW 이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KC인증 도입시기 단축
ㅇ 1MW 이하 PCS의 도입시기를 ’21.12.1에서 ’20.10.1로 단축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6호 부칙 제3조)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및 안전관리부품 목록 변경
ㅇ PCS의 모델구분 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별표 10)
- 각 모델구분(직류전압, 정격용량)별 세부기준 설정
ㅇ 불필요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일부삭제(별표 20)
- 스위칭소자, 커플러 등 등 관리가 불필요한 부품 삭제(38개→21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
ㅇ 팩스 : 043 - 870 - 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