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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0-14호(2020.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3. ~ 2020. 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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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14호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기상청장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서비스 시장의 확장 등 최근 정책 상황을 반영하여 기상기술 민간이전 업무 절차와 규정 체계를 개선하고, 규정명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규정명 변경 및 업무 절차 간소화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

 

나. 기상기술 민간이전 용어 정립 (안 제2조)

 

다.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기능 강화 (안 제6조)

 

라.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2seun@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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