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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26호(2020.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3. ~ 2020. 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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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바뀌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은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 완화

 

* 현재는 방수보호등급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용요령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

 

ㅇ 팩스 : 043 - 870 -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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