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85호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등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수련연도 변경 사실 접수·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함(제2조)
3. 의견제출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