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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24호(2020. 2. 12.)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0. 2. 12. ~ 2020. 3.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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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24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소방청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조)

 

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본적인 규격을 규정(제5조~제6조)

 

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제8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며, 불량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7(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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